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처방 약품목 6개 이상 땐 적정성 평가

처방 약품목 6개 이상 땐 적정성 평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9.11 18:0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약제 적정성 평가 '다종처방' 집중 관리
"약물 상호작용 따른 부작용·치료 효과 저하 우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처방건당 평균 약 품목수가 6개 이상일 땐 적정성 평가 시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의 처방건당 평균 약 품목수가 6개 이상이면 적정성 평가 시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6년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도한 약제사용을 집중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2006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전년도와 평가항목을 동일하게 유지해 지속적으로 외래 약제 처방행태를 모니터링 및 추구관리 하되, 평가의 합리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평가내용을 보완했다.

즉 2001년부터 분기 단위로 추진해 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올해부터 다종처방 경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처방 1회당 평균 약품목수' 지표를 '과다 품목수 처방건의 비율'로 변경한 것.

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는 "많은 약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다종처방(polypharmacy)은 약물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높여 약물치료의 효과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병별로 차이는 있지만 처방 1회당 평균 약품목수가 약 3.0~5.4개 정도로 선진 외국에 비해 처방 품목수가 많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국, EU, 네덜란드, 미국 등 외국 자료에 의하면 처방 1회당 4~6품목 이상을 다종처방으로 정의하고 있어, 심평원도 전체 원외처방건 중 6개 이상인 다종처방건의 비율을 산출해 각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전년도까지 평가해 온 항생제·주사제·부신피질호르몬제·진통소염제(NSAIDs) 등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평가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항생제·주사제의 평가범위를 검토 보완했다.

보완된 내용을 보면 항생제는 원외처방 대상으로 국한했으나, 원내 주사형 항생제까지 포함하고 약제의 범위도 의약품 사용량 평가를 위해 개발된 WHO의 항생제 분류를 반영해 일부 효능군(621 설파제 및 625 후란계)이 추가됐다.

주사제는 외래 투여된 전체 주사제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외래에서 불가피하게 투여가 필요한 일부 주사제(인슐린, 항암제, 에리스로포이에틴, 항혈우인자, 성장호르몬제 등)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이밖에도 최근 의료급여 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의료급여를 대상으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